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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고심판청구의 취지에 대한 기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항고심판청구의 취지에는 제1심 심결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하면 충분하며, 심판청구의 취지나 이에 대한 답변의 취지를 반복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고심판청구서에 원심결은 이를 파훼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면, 이로써 항고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의장법 제28조, 특허법 제92조,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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