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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동세가 정기납기세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2항과 제6항, 그리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동세는 호별세와 달리 정기납기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시의 조례와 법령을 근거로 하여 법인동세가 정기납기세라고 판단했으나, 호별세 자체가 정기납기제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따라서 법인동세도 정기납기제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 오해로 인해 본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파기되어 사건이 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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