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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업기간 중 수당 지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 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의 유무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수당 지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승인이나 그 승인을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승인 처분은 권리 변동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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