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취소된 매매계약을 복구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나요?
Answer
이미 취소한 매매계약을 복구한다는 행정처분은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종전의 매매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심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따져보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