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학교법인설립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원고의 재산을 신탁받은 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학교법인 설립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교부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문제된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원고의 재산을 신탁받은 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설립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을 명시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원고의 재산을 신탁받은 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