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교법인설립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원고의 재산을 신탁받은 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학교법인 설립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교부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문제된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원고의 재산을 신탁받은 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설립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을 명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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