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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Answer
하천법 제57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허가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정 처분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기존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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