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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어업권손실보상액재정신청기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어업권 면허가 취소된 자는 공유수면에 대해 권리를 가진 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어업권이 수산업법 제20조 제3호의 공익상 필요하다는 사유로 취소된 경우, 해당 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권리를 가진 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업권이 취소된 자는 매립공사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손실보상은 수산업법 제64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어업권의 취소로 인해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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