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변호사징계처분에대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수임한 사건에서 피고소인과 화해를 수임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이 행위는 적법한가요?

Answer

변호사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대리를 수임하고, 이후 피고소인으로부터 화해를 수임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이는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화해를 수임한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금지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무의 성실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수임한 사건에서 피고소인과 화해를 수임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이 행위는 적법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