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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중앙도매시장유사업자폐쇄명령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도매시장 개설 허가 이후에 시작된 도매시장 유사업무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 개설 허가 이후에 시작된 도매시장 유사업무에 대해서도 행정관청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법에서는 중앙도매시장 개설 허가와 유사업무의 금지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므로, 중앙도매시장 개설 허가 후에 유사업무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 요지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과 유사업무 금지 조치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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