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의 시가가 종전 토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 환지 지정처분이 합법적인가요?
Answer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의 시가가 종전 토지의 시가에 비해 3분의 1 내지 2분의 1로 낮고, 차례에 따라 지정되어야 할 토지에 견고한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종전 토지에서 130미터 내지 170미터 떨어진 다른 토지에 환지를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합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선토지개량법 제2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및 제52조에 의거하여 환지 지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보상의 필요성을 위반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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