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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의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귀속재산의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을 구하기 위한 합법적 연고권의 유무를 판단할 시기를 지나서 이미 관재당국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매매계약 자체에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결격사유는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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