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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5항 규정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5항의 본문 규정은 공사진행 기준을 채택한 단항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본문에서는 공사 완성 기준을 채택하였으나, 단항 규정에서는 공사진행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본문의 효력은 단항 규정에 의해 상실되었다고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은 공사진행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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