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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허가의 취소는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나요?
Answer
하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허가의 취소는 기존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무효로 만드는 취소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공익에 부적합한 사정이 발생하여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허가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공익적 필요에 따라 그 효력을 철회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취소가 아닌 철회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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