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분할측량신청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유토지의 분할신청서에 첨부되는 측량도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Answer
사유토지의 분할신청서에 첨부되는 측량도를 작성할 지적측량업무는 지적법 시행령 제10조와 지적측량사규정 제3조, 제4조에 의거하여 대행측량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사에는 상치측량사와 대행측량사가 있는데, 상치측량사는 국가 공무원으로 소속관서의 지적 측량사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대행측량사는 타인으로부터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측량을 하여 측량도를 작성하는 업무는 대행측량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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