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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망한 수불하자에 대한 불하처분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망한 귀속재산 수불하자에 대한 불하처분은 사망자에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취소처분이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송달 시점에서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송달된 처분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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