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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공공복리와 개인 권리 침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법원은 공공복리와 개인의 권리 침해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복리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 구제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판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공복리가 보호하려는 사회적 공동 이익과 개인의 권리 침해를 신중하게 비교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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