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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일한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에서 상대방이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동일한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이미 소청을 제기하였다면, 상대방은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심사 청구로 원판정이 번복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청을 제기할 필요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행정소송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것으로, 중복 절차를 피하고 신속한 법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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