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위임 없이 유치원 설립 인가를 한 경우, 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교육감이 당해 교육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위임 없이 유치원 설립 인가를 한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으로 봅니다. 이는 교육법 제24조와 제33조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관장 사무로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만 해당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임 없이 교육감이 단독으로 한 인가 처분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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