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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제조용 원료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증명을 원료 제조자가 아닌 제3자가 받은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농약제조용 원료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증명은 그 원료를 제조한 제조자 자신이 받아야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화공약품인 유산동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원고는 제조자로서 물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유산동을 농약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경우에는, 원고 자신이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의 증명을 직접 받아야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조한 유산동을 구입한 제3자가 농약 원료로 사용 확인 증명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조자로서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구 물품세법 제3조, 구 물품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제6호에서 제조자에게 직접 주무부장관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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