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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이 하부기관에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 수임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기관이 하부기관에 소관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내부위임은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분은 반드시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처분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내부위임에 따른 처분이 수임기관의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개간촉진법 제23조, 제36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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