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간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지사가 개간촉진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미간지에 대해 개간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도지사가 개간촉진법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한 경우, 이는 도지사의 권한을 벗어난 사항으로서 그 허가는 당연 무효의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개간촉진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르면 일단지 30정보 이상의 미간지에 대한 특별 개간 허가권은 농림부장관의 소관 사항으로,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를 초과한 개간 허가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