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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존속할 수 없는 경우 원고가 본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본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취소처분의 대상이 된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그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할 소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면 소송의 이익은 원고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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