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징계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대리인이 소송 상대방과 관련된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했다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소송 상대방의 관련된 사건에 참여하여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했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원심은 변호사가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상대방의 상의를 받은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품위 손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신뢰관계를 저해하며,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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