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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발명특허권의 권리 범위 확인에서 공지공용 부분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발명특허권의 권리 범위 확인에서 공지공용의 부분이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원심은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공지사실은 참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발명특허는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해 부여되며, 출원 당시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지공용의 사유가 포함된 출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판단은 부당하므로 본건은 원심결을 파기하고 특허국에 환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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