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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후 피고가 상고권을 포기하면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행정처분 취소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후 피참가인이 상고권을 포기하거나 상고를 취하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제한은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그 효력을 지속하게 되므로, 피참가인의 상고 포기나 취하가 보조참가인의 상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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