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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징계처분에서 파면을 선택한 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당직 근무 대기 중 약 25분 동안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화투놀이를 했으며, 같은 근무조원 3명이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이라는 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의 종류와 무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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