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매매계약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도 외형상 행정처분으로 존재하고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하기 전에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원심판결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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