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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에 부속된 양수장 시설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농지에 부속된 양수장 시설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농지개혁법 제2조에 따르면, 양수장 시설과 같은 부속시설은 주물인 몽리농지에 직접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시설은 귀속재산처리법이 아닌 농지개혁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그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무권한자의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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