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선거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무효를 청구하는 소가 적법한가요?
Answer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의 전반적인 무효를 청구하는 소는 국회의원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법규의 위헌을 전제로 국회의원총선거의 전반적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36조,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러한 소송의 피고 적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는 적법하지 않으며 각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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