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을 개축하면서 대지경계선을 침범하여 지은 경우에도 철거 명령 불이행이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나요?
Answer
건물을 개축하면서 대지경계선을 침범하여 지었다 하더라도, 그 침범이 전 소유자 당시부터 이미 이루어졌고, 침범된 인접지가 특정한 용도로 점유 사용된 상황에서 철거 명령의 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법 제42조에 따르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침범된 상태에서 사용된 상황에서는 철거 명령의 불이행이 심각한 공익 침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불이행이 곧바로 공익을 크게 해하는 경우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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