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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하자가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토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조합장이며, 조합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개량사업법 제142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권자인 조합장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여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권자인 조합장이 행한 징계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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