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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 행위와 그에 대한 인가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어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 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완성되는 보충행위로, 기본적인 임원선출 행위가 무효일 경우 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임원선출 행위가 유효하더라도 인가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인가의 취소 청구나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선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본건 임원선출 인가처분의 취소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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