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징계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같은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같은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행위를 근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해도 징계는 별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형사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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