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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주식 매수예정자가 기대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주식 매수예정자가 그 기대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34조 제2호, 제35조 제2호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매수예정자는 소유권 취득에 앞서 권리금을 받고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귀속재산의 매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위반할 경우 귀속주식 매매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매수의 기득권을 양도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의 승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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