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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본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1945.8.9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군정장관 지령에 따른 출소기간 경과로 소유권을 잃을 수 있나요?
Answer
일본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1945.8.9 이전에 받은 확정판결은 군정장관 지령에 따른 출소기간 경과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소유권을 잃지 않습니다. 미군정법령 제33호는 1945.8.9 현재의 일본인 소유재산을 군정청이 획득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일본인의 권리로 간주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미군정법령 제103호와 1946.8.28자 군정장관 지령은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지령에 따른 출소기간 경과가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지령의 출소기간 경과로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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