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가 배당받은 날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가 배당받은 날로 판단된 이유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 배당금은 배당 시점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받은 후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배당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만 지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채권자에게 수령된 시점에 귀속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 이를 2004년 귀속소득으로 본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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