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 체납으로 공매된 자동차를 불하받은 후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이를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국세 체납으로 공매된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기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와 지방세법 제13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절차는 단지 운행 요식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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