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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소득액을 산정할 때 구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월 4푼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과세소득액을 산정할 때 구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가 정한 월 4푼의 비율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36.5%를 넘으면 무효라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 월 4푼, 즉 연 48%의 이자를 허용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고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통해 얻는 이익은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얻는 이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을 과세소득액 산정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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