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자로인한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물을 적법하게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맞는 적법한 사용이 아닌 불법 개간 등과 같은 행위는 임차물의 적법한 사용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639조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사용 수익을 계속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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