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하자로인한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물을 적법하게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맞는 적법한 사용이 아닌 불법 개간 등과 같은 행위는 임차물의 적법한 사용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639조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사용 수익을 계속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