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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칙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전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행정행위의 법률적 근거와 효력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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