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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환지변경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 번 적법하게 공고된 환지처분을 도지사의 재결만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한 번 적법하게 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도지사의 재결만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환지처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전체 환지처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소원에 대한 도지사의 재결 내용만으로는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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