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야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따른 취득세가 실제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Answer
임야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가 실제 시가를 초과하였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와 등록세법 제29조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는 등록세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이 명백한 하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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