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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 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합병 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사용자 측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들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동의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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