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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시특별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재무부장관이 작성한 국내 도매가격표는 언제까지 효력이 유지되나요?

Answer

임시특별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고 시달한 국내 도매가격표는, 해당 가격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재무부장관의 결정이 효력을 갖는 이상, 이를 부정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부과된 특관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도매가격표의 효력은 그 취소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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