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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받는 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받는 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해당 돈이 근로를 전제로 하고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일부를 이루며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상의 과세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된 돈의 과세 여부는 그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판단되며, 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돈이 단순한 우대금이 아닌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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