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토지수용법에 따라 기업자가 토지세목 공고 신청을 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구 토지수용법 제19조에 따르면,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세목의 공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인정은 구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를 의미하며, 토지세목 공고 신청 기간을 계산할 때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아닌, 사업인정의 고시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구 토지수용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바와 일치하며, 사업인정의 고시일 이후 2년 내에 공고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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