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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도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철도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면직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후에만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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