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족급여 및 장제급여의 불지급 사유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는 유족급여와 장제급여의 5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50%의 불지급 사유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재해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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