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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은 넓은 의미에서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국세심사청구법 제1조에 따른 징수처분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체납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심사청구법이 정한 3단계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이는 체납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해당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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