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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응시자의 합격을 돕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것도 '국가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시험에 관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가 자신의 합격을 위해서 한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응시자의 합격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할 수 있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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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응시자의 합격을 돕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것도 '국가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에 해당 | 애스크로 AI